PART-TIME CARE시간제 보육
이용대상
6개월 ~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(내/외국인)
※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시보육 (시간제)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
※ (외국인아동)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(4천원)으로 이용 가능
이용시간
월~금 / 09:00 ~ 18:00
이용금액
시간당 5,000원 ( 3,000원은 정부지원 / 2,000원은 본인부담 )
※ 아동 1인당 월 60시간 한도내 정부지원되며, 초과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
문의전화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: 1661-9361 아이사랑 바로가기